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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특별공급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2. 공급 유형별 특징

3. 미혼 특공 언제부터?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들고 민간분양에는 추첨제를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50만 가구 청약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청년주택-유형별-공급비율(출처:국토부)
공공분양-청년주택-유형별-공급비율(출처:국토부)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19~39세 미혼 청년 중

월소득 449만 원 이하이면서

(매년 발표하는 1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③ 자본(자산-부채)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참여 가능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

 

23년~27년 지역별 공공분양 공급계획은 서울은 6만호, 수도권은 30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지역은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3가지 유형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한도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4억 원
(LTV 70%, DSR 미적용)
금리
1.9% ~ 3.0%


1.9% ~ 3.0%
* 전세대출 : 1.7 ~ 2.6%


2.15% ~ 3.0%
만기
40년

40년 30년
*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을 받으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하는 유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금리 모기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치면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에서 전매제한기간인 10년 사이에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도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선택형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후 분양 대신 추가로 4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기존 금리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 : 신혼부부 2.7억 원 > 4억 원 / 생애최초 1.5억 원 > 2억 원
  • 금리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 0.2% p 우대

 

민간분양의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 도입

기존에는 민간분양은 대형 평수에만 추첨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가 도입되었는데요. 1~2인 청년 가구 60㎡ 이하, 60㎡ 초과~85㎡이하의 중소형 평형 추첨제가 신설되었고 3~4인 중장년층은 85㎡ 초과 대형 평형 가점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 지역은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미혼 특공 언제부터?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은 바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중 7만 6천 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천 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 고덕강일 3단지 505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 역세권 549호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A1-14BL 260호
■ 남양주왕숙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6,007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1,800

일반
분양형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2,748
합계 3,125 3,646 3,784 10,555

 

  • 서울 고덕 강일 500가구 / 경기 고양 창릉 1,322가구 / 경기 남양주 양정 역세권 549가구 > 나눔 형으로 공급
  • 경기 남양주 진접 754가구 > 12월 즈음 일반형 청약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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