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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각종 세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와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각 세금별 개념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취득세
먼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토지 및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항상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취득세 안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다가 2011년부터 함께 납부하게 되어 '취등록세'라고 불립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율
1주택 : 1~3%
2 주택 : 8%
3 주택 이상 : 12%
오피스텔은 일괄 4.6%
취득세는 실거래가 x취득세율입니다.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100% 감면
- 1억 5,000만 원 초과일 경우 취득세 50%(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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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토지세, 주택 보유세, 건축물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과되며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번에 일시납)
- 주택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고지되고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들은 재산세 세금이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매수한 집을 15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집값에 따라 다르며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세율(중과세)이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20% p를 더한 26~65%의 양도소득세를, 3 주택자의 경우에는 30%p를 더한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21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이 있어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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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되며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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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에 속한 달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10~50%로 공제받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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