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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특별공급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들고 민간분양에는 추첨제를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50만 가구 청약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① 19~39세 미혼 청년 중
② 월소득 449만 원 이하이면서
(매년 발표하는 1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③ 자본(자산-부채)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참여 가능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
23년~27년 지역별 공공분양 공급계획은 서울은 6만호, 수도권은 30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지역은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3가지 유형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 | 선택형 | 일반분양형 |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 시세 80% 수준 분양 |
한도 |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4억 원 (LTV 70%, DSR 미적용) |
금리 | 1.9% ~ 3.0% |
1.9% ~ 3.0% * 전세대출 : 1.7 ~ 2.6% |
2.15% ~ 3.0% |
만기 | 40년 |
40년 | 30년 |
*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1)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을 받으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하는 유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금리 모기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치면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에서 전매제한기간인 10년 사이에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도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선택형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후 분양 대신 추가로 4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기존 금리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 : 신혼부부 2.7억 원 > 4억 원 / 생애최초 1.5억 원 > 2억 원
- 금리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 0.2% p 우대
민간분양의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 도입
기존에는 민간분양은 대형 평수에만 추첨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가 도입되었는데요. 1~2인 청년 가구 60㎡ 이하, 60㎡ 초과~85㎡이하의 중소형 평형 추첨제가 신설되었고 3~4인 중장년층은 85㎡ 초과 대형 평형 가점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 비규제 지역은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미혼 특공 언제부터?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은 바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중 7만 6천 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천 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 2023년 하반기 | 합계 |
나눔형 | ■ 고덕강일 3단지 505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 역세권 549호 |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 고덕강일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A1-14BL 260호 ■ 남양주왕숙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
6,007 |
선택형 |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
1,800 | |
일반 분양형 |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2,748 |
합계 | 3,125 | 3,646 | 3,784 | 10,555 |
- 서울 고덕 강일 500가구 / 경기 고양 창릉 1,322가구 / 경기 남양주 양정 역세권 549가구 > 나눔 형으로 공급
- 경기 남양주 진접 754가구 > 12월 즈음 일반형 청약 진행 예정
건설사 도급 순위 및 아파트 브랜드 순위(하이엔드 아파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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