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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청약, 대출 등 2023년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시장 관련해 세제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세제 완화 정책(취득세, 양도세)

2. 주거부담 완화 정책(무순위청약, 월세공제, 전세대출)

3. 재건축 규제 개선

4. 종합부동산세, 국세 체납액 열람

 

2023년-부동산정책
2023년-부동산정책

 

 

세제 완화 정책

 

 

 

 

취득세 중과 완화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규제지역 1~3% 1~3% 8% → 4% 12% → 6%

 

먼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줄어듭니다. 기존 취득세는 3주택(조정지역 2 주택) 취득 시 8%,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12%였지만 이제는 각각 절반인 4%, 6%로 감소합니다. (2022년 12월 21일자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화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개별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인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관련 세금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 :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변화 : 기존 5년 → 10년

 

양도세의 경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었던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이월과세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23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및 부동산 세금혜택 총정리

 

 

주거부담 완화 정책

 

 

 

청약제도

  기존 현행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무주택자라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시점 60일 180일
예비당첨자 범위 세대 수의 40% 세대 수의 500%

 

1월에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명단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2% →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0% → 15%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상향됩니다. 또한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보다 100만 원 높아져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세 월세 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산법

 

전세 대출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 1억 원 → 2억 원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 2억 원 → LTV 또는 DTI 내 한도로 대출 허용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제공)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을 LTV·DTI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변화

  • 구조 안정성 : 50% → 30%
  • 주거 환경 : 15% → 30%
  •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25% → 30%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높여 건물 구조적 문제보다 주차장이나 녹물 등 주거와 관련된 환경 수준이 낮은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변화

  • 즉시 재건축 : 30점 → 45점
  • 조건부 재건축 : 30~55점 → 45~55점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무 시행 폐지

  • 단,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

 

▶건설사 도급 순위 및 아파트 브랜드 순위(하이엔드 아파트 순위)

 

 

그 외 변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 11억 → 12억
  •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
  • 3 주택자 최고세율 : 6% → 5%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를 대비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2023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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