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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이어 HF전세보증보험과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HF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지킴보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용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이 전세자금보증(전세대출) 이용자로 제한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증신청 가입기한과 보증금액이 낮습니다.
HF | |
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보증대상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보증료율 (보험요율) |
일반 0.04% |
우대 0.02% |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1개월 |
■ 가입조건
-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 대한민국 국민
- 임대차보증금이 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그 외 7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 중 50%가 경과하기 전 신청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입소자
- 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보험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
우대대상은 다자녀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주택
주택법 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됩니다.
■ 보증한도
주택 유형 | 보증한도 | 선순위채권 제한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단독과 다가구를 제외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등은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나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독과 다가구는 주택 가격의 12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며 선순위 채권이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허그보다 2억 원이 낮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금액에 해당된다면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HF의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하루, 한 달 이자 계산(대출이자계산기 엑셀파일)
SGI 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보증금액 범위가 넓지만 보증료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SGI서울보증은 지역별 담당 지점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SGI | |
보증금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아파트 외 10억 원 |
보증대상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보증료율 (보험요율) |
아파트 0.192~0.24% |
기타주택 0.218~0.273% |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기간+1개월 |
■ 가입조건
-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 1이 경과하기 전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함
■ 보험료율
- 아파트(개인 임차인) : 연 0.192%
- 아파트 외 : 0.218%
- 아파트(법인 임차인) : 연 0.240%
- 아파트 외 : 0.273%
보증료 납입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올해 1월에 1년 전세계약을 하고 4월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한 경우 HUG는 4월~12월 기간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SGI는 1월~12월 1년 치 보증료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실버타운 같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입니다.
■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은 10억 원 이내입니다.
▶2023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및 부동산 세금혜택 총정리
각 기관별 요약정리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상품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임대주택보증보험 |
보증금 한도 | - 수도권 : 7억 원 이하 - 그 외 : 5억 원 이하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 수도권 : 7억 원 이하 - 그 외 : 5억 원 이하 =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아파트 : 한도 없음 그 외 부동산 : 10억 원 |
보증대상주택 |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보증요율 | - 9천만 원 이하 : 연 0.115~0.154% - 9천만 원 이상 : 연 0.122~0.154% |
- 기준 보증요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 대상 : 연 0.02% |
- 아파트 : 연 0.192% - 기타주택 : 연 0.218% - 법인 : 0.240~0.273%(전세권할인) |
가입기관 |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 네이버제휴로 모바일 가입(할인 및 적립) |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수협, 부산은행 |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무통장입금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아파트 외에는 건축물대장 추가 | 금융기관 방문 제출(필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지킴 보증신청서/확약서(방문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보험계약 인수질문서, 채권양도약정서 등(방문시 작성) |
기관별로 요약정리해두었으나 변동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계산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 365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보증기간 2년으로 각 보증보험의 비용을 계산해보았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2억 X 0.128% X 2년 = 512,000원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2억 X 0.04% X 2년 = 160,000원
▶ SGI 서울보증보험 = 2억 X 0.192% X 2년 = 768,000원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위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2년에 768,000원이며 24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매달 32,000원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보상금액, 보증료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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