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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과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

2.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

 

정부는 2023년 부동산 세제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혜택 내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자 이상 : 취득세 12% 중과 > 6%
2주택자 : 8% > 일반(1~3%)으로 완화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배제
한시적배제 1년 추가 연장
분양권 2년마다 단기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일반 과세

대출규제
다주택자도 LTV30%까지 
이주비대출도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2.7%까지 낮추고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9억 원으로 인상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85㎡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2023년 무슨 띠? 삼재띠, 복삼재, 대박 나는 띠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 빌라, 다가구 등의 주택만 가능했고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매입임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나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여러 세제혜택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단기임대 4년은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 10년만 복원합니다.

 

 

 

등록임대 주택(아파트) 복원

'20년도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등록 재개

구분 현행 개선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복원(85㎡이하 APT)

 

▶전세 월세 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산법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세제혜택

 

■ 취득세

  • 50~100% 감면(아파트 포함),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다주택자·법인 취득중과 완화(4~6% 적용)

 

■ 주택수 합산배제

  • 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가능
  • 매입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아파트 포함)
  • 건설 : 9억 원 이하, 2호 이상

 

■ 추가과세(양도차익+20%) 배제

  • 매입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아파트 포함)
  • 건설 : 9억 원 이하, 2호 이상

 

■ 양도세율 중과 배제

  • 조정지역 중과배제 가능
  • 매입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아파트 포함)
  • 건설 : 6억 이하, 2호 이상

 

■ 장특공제 70%(건설형)

  •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15년 이상 장기 매입 임대 시 중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주택가앱이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로 완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인에게는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 주택가액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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