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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월세보증금대출지원 상품도 존재합니다. 여러 상품이 있지만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리입니다. 

 

 

 

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2023년 기준)
  • 무주택 단독 세대주(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 무주택,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상기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의 대출대상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합니다. 또한 중복대출은 금지이므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 월세금 : 연 1.0% (연 20만 원 초과)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20만 원까지 연 0%,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1%입니다. 시중 대출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가 특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대출 한도

  • 보증금 : 최대 3천 5백만 원
  • 월세금 : 최대 1천 2백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4. 대출 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황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장하여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6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금 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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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필요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기타 심사 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결혼 예정일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 발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ex,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소득 없는 경우)
  • 주택 관련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인정하며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과 조건, 금리 등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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