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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활성화되면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지정차로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어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고 오토바이 과태료 항목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오토바이 지정차로 기준

2. 오토바이 과태료

3. 교통위반신고

 

 

 

오토바이 지정차로 기준

 

 

 

 

오토바이 지정차로 기준은 고속도로 외 차로의 경우 대형승합차와 화물 및 특수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되며 그 외 차로에서는 가장 오른쪽의 지정 차로에서만 주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가 4차선이라면 3,4차선으로 3차선이면 2,3차로로 운전해야 합니다. 2차로라면 맨 오른쪽 차로가 오토바이 지정차로이며 상위 차선 변경은 추월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지정차로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무인카메라 적발 시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통지되며 과태료는 1만 원이 추가되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기준 위반 외에도 2022년 7월 12일부터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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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과태료

 

과태료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오토바이) 등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주요 과태료들의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오토바이 주요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5만 원
중앙선 침범 4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시) 5만 원
인도주행 5만 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동승자) 2만 원
유턴, 횡단, 후진 위반 5만 원
지정차로 위반 3만 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훼손) 50만 원 이하

 

2. 오토바이 차량등록 과태료 종류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차량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도 있습니다. 차량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는 금액이 높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 차량등록 위반내용 처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2만 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 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30만 원
의무보(대인)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20만 원
의무보험(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10만 원
의무보험(경찰서부과)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고 2개월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말소등록, 변경, 사용폐지신고 후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후면 지정된 곳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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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법규 위반 항목

지금까지 오토바이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고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법률위반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항목이 늘어나 개정 전에는 13개였는데 현재는 총 26가지 항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추가된 개정안(2022.07.12~)
1. 신호, 지시위반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보도통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중앙선침범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지정차로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속도위반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끼어들기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9.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0. 통행금지 위반
11. 주/정차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교통위반신고

 

교통위반을 목격하거나 교통사고 관련 상황에 대해 제보 또는 신고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익명제보 시에는 사건제보와 공개수배 제보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제보하면 제보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되며 보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과태료 종류와 금액, 교통법규 위반 항목,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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