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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청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리수거를 잘못 배출하면 분리하는 데에 인원과 시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리배출 위반 내용과 과태료, 분리배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분리수거 과태료

2.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차이

3. 분리배출 방법

 

 

 

분리수거 과태료

 

 

 

1.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또한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시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합니다.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면 생수, 음료의 무색(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해야 하며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투명-페트병-분리배출
투명-페트병-분리배출

 

2.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때마다 20만 원입니다.

  •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

 

3.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질,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4.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5.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 때마다 50만 원입니다.

  •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

 

6. 비닐 분리배출 위반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차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거'는 '거두어가다'는 의미이며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분리수거 :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늘어놓은 것을 거두어 감
  • 분리배출 : 분리해서 버림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의 종류가 많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이류(신문, 공책, 책 박스 등)

  • 플라스틱표지, 스프링, 비닐, 테이프, 택배영수증 등 이물질 제거
  • 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부직포, 기저귀, 화장지, 벽지, 코팅된 종이, 치킨박스 기름종이,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2.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종이컵)

내용물을 버리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배출, 종이컵은 모아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3. 캔·고철류(철캔, 알루미늄캔, 고철, 비철금속)

플라스틱 뚜껑 금속류와 다른 재질 분리, 내용물 비운 후 배출

 

4. 플라스틱

  • 꼭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재질별 분리 배출(음료 용기 > 비닐 제거, 물티슈 > 플라스틱 캡 분리)
  • 씻지 않은 마요네즈, 케첩 기름통, 고무장갑, 슬리퍼, 문구류(볼펜, 연필), 칫솔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5.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내용물 비우고 뚜껑 닫아 배출

 

6. 스티로폼(순백색 스티로폼)

  • 테이프, 송장 등 부착물 제거한 후 배출(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 불가)
  • 포장재,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7. 비닐(과자, 라면봉투, 일회용 봉투 - 색깔 관계 없음)

  • 내용물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려서 배출, 뽁뽁이는 공기 모두 제거 후 배출
  • 오염된 비닐,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공기가 제거되지 않은 뽁뽁이, 포장 랩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8. 폐형광등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

 

9.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

 

 

귤껍질과 커피 캡슐 분리배출 방법

이 외에도 헷갈릴 수 있는 커피 캡슐이나 귤껍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귤껍질은 일반 종량제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귤뿐만 아니라 사과, 바나나, 배 등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딱딱한 파인애플이나 호두 껍질, 과일 씨앗 등은 분쇄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커피 캡슐은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커피캡슐 외장재는 각각 분리해서 배출하고 원두가루는 곰팡이가 피지 않게 건조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하는 방법과, 분리배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어플이나 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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