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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와 하반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목차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1-1.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1. 직장가입자
  2-2.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2-3. 피부양자
3. 2022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간략 정리
4.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4-1. 직장가입자
  4-2. 지역가입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1-1. 직장가입자

 

  • 적용 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가 없다면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은 제외,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 가능)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월급을 제외한 그 외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1-2. 지역가입자

 

  • 흔히 개입사업자를 뜻하며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피부양자 조건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수(월급)와 직장 보수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직장 보수 외 소득 :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존 직장 보수 외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올해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2.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 3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최저 보험료'를 내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 100만 원에서 연 366만 원 이하로 변경
  • 토지, 자동차 등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500만 원 ~ 1,2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 공제로 확대
  •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만 보험료 책정 대상에 포함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30% 적용에서 50% 적용*

 * 예를 들면 연금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3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2-3.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여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올해 7월 건강보험 개편 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약 59만 명이 자격 박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 재산 기준 :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과제 표준액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2.06.15 - [생활정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22.7월 개편)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22.7월 개편)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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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간략 정리


2022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간략 정리
2022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간략 정리

 

 

4.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4-1.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2월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99%)

 

 

   4-2. 지역가입자

 

건보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5.3원)

 

 

 

이번 개편으로 77%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18%는 무변동, 5%의 세대가 보험료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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