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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할 때만 가능했던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점 거래 방식은 주식 1주를 쪼개어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이 높은 우량주들을 매입하기 어려우셨던 소액투자자들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 조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큰만큼 잘 비교해 신중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수점 거래 장점과 단점 및 거래방법,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식 소수점 거래란?
쉽게 말해 주식 1주를 쪼개어서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보통 주식 1주씩 거래되는 것을 0.1주 단위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사에서 주문을 취합하여 부족분은 증권사가 메운 뒤 온전한 한 주 단위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소수점 거래도 배당금 수령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증권사에서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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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 장단점
주식 소수점 거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주식 소수점 거래 장점
- 고가의 우량주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
- 배당소득세 15.4%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세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주 거래하는 것과 비교해 주식 거래 수수료가 저렴
✔ 현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권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수료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주식 소수점 거래 단점
- 원하는 가격과 시간대에 거래 불가
✔ 소수점 거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사람의 조각 주문이 한 주가 될 때까지 모았다가 묶어서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종목이 가능하지는 않음
✔ 소수점 거래는 모든 종목을 취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인기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가능하며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종목과 최소 주문금액도 다릅니다.
-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
✔ 위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썼지만 따지고 보면 한 개의 온전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각으로 모은 주식이 1주 이상까지 모이고 전환을 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수점 단위의 주식을 온전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온주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온주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증권사가 있고 따로 신청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 방법 및 수수료
먼저 소수점 거래방법입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거래가 가능한 종목도 350~700여 개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① 거래단위
- 소수점 거래는 1,000원을 최소 금액으로 하여 가격 단위로 주문이 가능
- 원화 단위를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소수점 6자리까지 나누어 거래
② 거래가능 종목
- 삼성증권의 경우 거래 가능한 종목은 700개(이후에는 1,600개까지 확대할 예정)
- ETF, 리츠, DR, 천원 미만 저가주 및 시장조치 종목은 제외
③ 주문시간
- 주문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수
- 실제 주문이 되는 것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까지
- 실시간 거래가 아닌 10분 단위로 주문이 됨
④ 주문 및 체결
-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으로 체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가 불가능
- 주문시간 10분 단위로 현재가의 ±3% 가격으로 주문 및 체결됨
■ 증권사 거래수수료
증권사 | 거래 가능 종목 | 수수료 | 기타 |
미래에셋증권 | 350개 | 0.49%(오프라인) | 온라인 수수료 0.14% |
키움증권 | 350개 | 0.015% | |
한화투자증권 | 720개 | 0.15% | |
KB증권 | 350개 | 0.20% | 12월 31일까지 2만 원 이하 '매수 수수료 0원' 이벤트 |
NH투자증권 | 760개 | 0.01% | 매도시 0.23% 추가 수수료 |
소수점 거래 세금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이 됩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소수 주식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왜 비과세일까요?
소득세법 제94조 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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