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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88%에서 90%로 조금 늘어납니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애매한 경우들을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 대상이 2%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국민지원금 2% 추가 지급 대상자는?
①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맞춰 "건보료"가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작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난해 벌이가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나 은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2019년보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②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선정 단위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인원을 뜻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리한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를 합쳐 계산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총 37만 원으로 4인 맞벌이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라 가족 4명 모두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합산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신청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고 가구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③ 7월 이후 혼인, 출산 등 가족 추가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7월 이후 결혼해 새로 가정을 꾸렸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건보료' 합산액을 따져본 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직장, 혼합 가입자 할 것 없이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위의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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