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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할부로 내는 매수자들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전 꼭 취득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취득세-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주택 취득세율과 주택 외 취득세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외는 말 그대로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주택 취득 6억 원 이하 85m2 이하 1.0 - 0.1 1.1
85m2 초과 1.0 0.2 0.1 1.3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85m2 이하 1~3 - 0.1~0.3 1.1~3.3
85m2 초과 1~3 0.2 0.1~0.3 1.3~3.5
9억 원 초과 85m2 이하 3.0 - 0.3 3.3
85m2 초과 3.0 0.2 0.3 3.5
3주택
(비조정지역 기준 4% / 조정지역 6%)
85m2 이하 4.0 - 0.4 4.4
85m2 초과 4.0 0.6 0.4 5.0
4주택 이상 / 법인사업자 85m2 이하 6.0 - 0.4 6.4
85m2 초과 6.0 1.0 0.4 7.4

 

 

부동산 취득세는 매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개정이 됩니다.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되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도 있습니다.

 

1~2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6억 원 이하의 경우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경우 1~3%, 9억 원 초과일 경우 3%입니다.

 

취득세율 계산 공식은 {(취득가액/1억원 x 2/3 - 3) x 1/100}인데 너무 어려우니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를 선택한 후 전용면적이 85m2 이상인지 이하인지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인지 등 선택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카드사별로 무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할부,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주택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전입/실거주 :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 주택소유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경험 X

■ 소득요건 없음

■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 불가

■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주택을 구입한 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나이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미리 준비해서 방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