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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할부로 내는 매수자들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전 꼭 취득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주택 취득세율과 주택 외 취득세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외는 말 그대로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주택 취득 | 6억 원 이하 | 85m2 이하 | 1.0 | - | 0.1 | 1.1 |
85m2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85m2 이하 | 1~3 | - | 0.1~0.3 | 1.1~3.3 | |
85m2 초과 | 1~3 | 0.2 | 0.1~0.3 | 1.3~3.5 | ||
9억 원 초과 | 85m2 이하 | 3.0 | - | 0.3 | 3.3 | |
85m2 초과 | 3.0 | 0.2 | 0.3 | 3.5 | ||
3주택 (비조정지역 기준 4% / 조정지역 6%) |
85m2 이하 | 4.0 | - | 0.4 | 4.4 | |
85m2 초과 | 4.0 | 0.6 | 0.4 | 5.0 | ||
4주택 이상 / 법인사업자 | 85m2 이하 | 6.0 | - | 0.4 | 6.4 | |
85m2 초과 | 6.0 | 1.0 | 0.4 | 7.4 |
부동산 취득세는 매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개정이 됩니다.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되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도 있습니다.
1~2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6억 원 이하의 경우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경우 1~3%, 9억 원 초과일 경우 3%입니다.
취득세율 계산 공식은 {(취득가액/1억원 x 2/3 - 3) x 1/100}인데 너무 어려우니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를 선택한 후 전용면적이 85m2 이상인지 이하인지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인지 등 선택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카드사별로 무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할부,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주택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전입/실거주 :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 주택소유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경험 X
■ 소득요건 없음
■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 불가
■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주택을 구입한 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나이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에 있음)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부동산원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주민센터)
-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미리 준비해서 방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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