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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려하시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참고하셔도 절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라고도 불리는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10억 원에 구매한 토지가 1년 후 1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5억 원이 발생한 건데 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도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여부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등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연장
양도소득세율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초과 | 42% | 3,594만 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아파트를 구매하여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 1,99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다주택자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보유기간 | 조정지역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5% | 45% |
2년 미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022년 5월 10일 이전에는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에 기본세율+20%, 3 주택자는 기본세율+3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현재 중과유예에 따른 현행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으니 '찾아줘 세무사'에서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조건
먼저 1가구 1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은 2년 실거주 필수)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2)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포함)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한(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나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은 위 1 가구 1 주택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무관함)
2.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1 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 가구 2 주택이 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일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혼인을 통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둘 중 어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증여를 통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 어떤 주택을 매도하든지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1 가구 2 주택자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소재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소재의 경우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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