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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터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1~2%대 저금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내 예상 대출금은?
내년에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제한폭을 조금씩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출이 내 조건에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도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신혼부부
■ 신혼부부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계약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기준으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조건으로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재원 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기준으로 부도, 연체 등 내역이 없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불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중복대출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해 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 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m2)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호당 한도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 1.5%, 1억 원 이하면 1.6%, 1.5억 원 이하면 1.7%, 초과면 1.8%입니다.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1.5억 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아래같은 경우 추가우대금리도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취급 은행들로 가셔야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취급금융기관 바로가기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내년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내 집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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