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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시작된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240만 원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혜택
청년월세지원은 조건만 충족하면 서울시로부터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 월 임차료 50만 원 : 20만 원 지원
- 월 임차료 15만 원 : 15만 원 지원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거주했던 기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4) 일반재산 1억 원 미만의 자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거나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도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제외 대상자
차량 가액이 2,500만 원 이상이고 주택, 소유자, 특별지원금 수급자 등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이며 선착순이 아닌 보증금 규모,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은행 앱에서 발급 가능)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2023년 10월 말에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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