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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최대 1,200만 원 수령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 01. 09 ~ 2023. 12. 31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3)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가능)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청 대상이 됩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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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