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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TV나 TV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어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단독주택은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환불방법은 아래 자세히 나와있으니 본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하는 경우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을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이체 안하는 경우
-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 한전 123 전화해서 분리납부 신청
KBS TV 수신료 환불방법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한전을 통해 환불받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KBS를 통해 환불받는 경우 부과된 금액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해당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70원)이 부과되며 전처럼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까지 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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