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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 천천히 읽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내선번호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안되면 지급제외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3.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4.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

 

지급제외대상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등에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감액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감액대상은 추가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10% 감액 후 지급합니다.

 

5.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결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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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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