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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 천천히 읽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내선번호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안되면 지급제외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
지급제외대상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등에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감액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감액대상은 추가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위 두 가지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10% 감액 후 지급합니다.
5.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결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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