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년 동일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신청기간 | 지급일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03.1~23.03.15 | 23년 6월(완료)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23.09.15 | 23년 12월 중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9월 접수 시 12월말에 지급하며 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9월에 신청하는 반기의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만 35%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 5월 | 6~11월 |
전년도 전체 소득 | 기한 후 접수 | |
반기 | 3월 | 9월 |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 |
반기는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서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 9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본인 1명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최대 지급금액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최대 지급금액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소득기준은 3,8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각각3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최대 지급금액 : 330만 원
4)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은행 대출금이 1.5억이 있고 본인 자산이 1억일 경우 합계액을 2.5억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 (0) | 2023.07.26 |
---|---|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0) | 2023.07.25 |
동아제약 멜라토닝 크림 부작용 사용 후기 바르는 법 (0) | 2023.07.21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0) | 2023.07.19 |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명단 조회 방법 정기공시 확인하기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