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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년 동일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1~23.03.15 23년 6월(완료)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23.09.15 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9월 접수 시 12월말에 지급하며 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합니다. 9월에 신청하는 반기의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만 35%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5월 6~11월
전년도 전체 소득 기한 후 접수
반기 3월 9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접수

 

반기는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서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 9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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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본인 1명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최대 지급금액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최대 지급금액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소득기준은 3,8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각각3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최대 지급금액 : 330만 원 

 

4)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은행 대출금이 1.5억이 있고 본인 자산이 1억일 경우 합계액을 2.5억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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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