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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카드 종류에 따라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등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체크 또는 신용카드)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or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금융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이며 금융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에 하이패스 기능을 넣으려면 통합복지카드 A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로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방법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클릭
  • 준비물 : 사진(3.5*4.5cm) 1장 - 주민등록 상의 사진 사용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 신고 증빙 서류 문의 : 주민센터 혹은 상담센터(129) /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발급 기간은 공휴일 제외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됩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지)가 개별배송협약지가 아닌 경우 발급 기간이 더 걸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11가지 혜택

 

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정기점검비 15,000~25,000원, 일반점검비 45,000~61,000원을 30~5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대상 혜택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다음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대상이며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체적 할인율을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5. 항공요금할인

 

  • 국내선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대한항공)
  • 국내선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한항공), 등록장애인(아시아나항공)

 

 

6. TV 수신료 면제

 

해당 혜택은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대상입니다.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지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TV 수상기도 포함입니다.

 

 

 

7. 이동통신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할인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

 

 

8. 통신 요금 감면

 

  • 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3만 원 한도에 한해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9.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궁화 50% 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 100% 할인  

 

1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적용되며 각 자지단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50% 감면됩니다.

 

 

11. 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대상이며 국립 및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국립 및 국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 50%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 및 공립공원 입장요금무료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분실이나 파손, 갱신 등의 이유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종류와 혜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및 혜택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