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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셔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2.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지원금액은 70만 원이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일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기차),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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