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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사별, 이혼, 그 외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 조건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1)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복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함
2)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가구 인원 |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60%) | 청소년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72%) |
2인 | 1,956,051원 | 2,347,262원 |
3인 | 2,516,821원 | 3,020,185원 |
4인 | 3,072,648원 | 3,687,178원 |
5인 | 3,614,709원 | 4,337,651원 |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 중소 도시 기준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3,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동차도 자격 조건에 포함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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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 및 양육비,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자녀 1인당 연 8만 4,000원 |
생계비 지원 |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주거 지원 | 신혼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 공급 |
대출 지원 | 저금리 생활 자금 지원 |
대학 등록금 지원 |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원) |
1) 경제적 지원
-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학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복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등 지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금
아동양육비 :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5~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 자녀 1명당 연 8.3만 원
생계비 :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급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
2) 주거지원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3) 법류지원
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정서지원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의 부양 서비스,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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