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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면 쉬는 날 아닌가? 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안 되어있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의 정의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휴일'의 종류
휴일의 종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날(5/1)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
여기서 공휴일과 휴일의 차이는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일반기업에게 의무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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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은행은 휴무입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에 속해있는 은행이라면 정상 영업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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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출근=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수당지급 | 월급제 | 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1.5배)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2.5배)를 지급 |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연봉제 근로자(100%) : 휴일근로수당 100%
일급/시급제 근로자(2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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