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각종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도 기타 소득(부업)이 발생하면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 종소세 부과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투잡 하는 직장인 등 모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알아서 납부서가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한 후 그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거나 귀찮고 시간이 없어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더해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일, 절세 방법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달·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할 때까지 1일마다 0.025%의 가산세가 매일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합산 표라는 과세자료가 생성되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납세자에게 이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즉시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로 20%의 가산세만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방법, 가산세

 

과세예고통지

하지만 해당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추계로 대신 계산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려주는데 추계로 계산하게 되면 장부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이 안되며 경비도 실제보다 적게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소득금액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미납 시 과세예고

① 해명자료를 보내 신고 독촉
② 독촉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계'로 세금을 계산해 통보
③ 추계는 장부 방식보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모두 불리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함)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 및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