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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나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등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을 다녀도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스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순이익에 종합소득 누진세율인 6~45%를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본인이 속하는 소득구간을 찾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 원 ~ 3억 원 | 38% | 19,40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0,000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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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이는 표와 같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로 신고할 내용이 있다면 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가 되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방법, 가산세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마다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5월 중 언제 신청하였더라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즉,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기간에 맞춰 신고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 주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시켰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령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두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통장으로 지급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추후 증빙이 가능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활용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공적인 공제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일정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1인 또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요율,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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