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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누구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 당해연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 부업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 신고
-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필수 신고
- 4대보험 미가입자도 필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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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가산세를 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를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덜 냈을 때나 더 냈을 때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나 월세 등의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환급금이 잘못 들어온 경우 모두 기한 후 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기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후 2~3개월 이내로 이뤄집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다음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는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최종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급받을 계좌까지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경과일 수만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납부 지연 가산세
1)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2.5/10,000
2)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X 2.5/10,000
기한 후 신고 시에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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