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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등록방법과 필요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2.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3. 사실혼 피부양자 취득일자

 

사실혼-피부양자-등록방법
사실혼-피부양자-등록방법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먼저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실혼 관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중 부양요건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개편안 : 피부양자 탈락 요건 강화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탈락 요건 완화)

22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가 6월 30일~7월 2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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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실혼 피부양자 제출서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등본에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동거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혼-피부양자-구비서류
사실혼-피부양자-구비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하기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인우보증서
사실혼-관계-인우보증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미리 다운로드한 파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_관계_인우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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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는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며 각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친구나 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혼 피부양자 취득일자

 

피부양자-자격취득일자
피부양자-자격취득일자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