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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찾는 방법과 충전비용, 충전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확인(+전기차 보조금 현황)
전기차 충전소 찾기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와 한국전력, 기타 사기업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찾기는 모든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입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 후 메인화면에 전기차 충전소 찾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v.or.kr/portal/main
내 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내 주변 지도를 보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충전 속도와 충전기 타입, 운전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충전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충전소 위치 검색은 물론 경로 추천 및 이용자들의 실제 후기도 볼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전기차 충전카드
전기차를 충전하기에 앞서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인 공공 충전 인프라 멤버십 카드는 환경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저공해차 충전카드입니다. 각 지역 충전소마다 다른 정책으로 인해 금액이 달라지고는 하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환경부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드를 발급하여 '환경부 회원'으로 인증하면 전국의 충전소에서 동일한 회원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공공 충전 인프라 멤버십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진행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 회원카드 신청 클릭
4. 회원카드/번호 신청서 입력 > 차량 종류, 모델, 번호 입력
(차량 줄고 전 > 차량 모델 선택 및 차량 번호는 임시로 등록 > 출고 후 마이페이지에서 차량정보 수정)
5. 완료 버튼 클릭 후 카드발급 신청 완료
6. 영업일 기준 7일 내 수령 후 [결제카드 등록]
또한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소가 아닌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마다 별도의 회원카드가 존재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결제 금액이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당 충전기 업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결제 신용카드를 연동시켜 놓아야 충전 허가를 받고 연동된 신용카드로 비용 청구가 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유지비일 것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에 비해 충전비가 적게는 1/5, 많게는 1/10까지도 절약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즉, 충전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소요
-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됨
-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100kW급이 주로 설치됨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임
■ 완속 충전기
-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4~5시간 소요됨
-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됨
-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임
구분 | 초급속 충전기 | 급속 충전기 | 완속 충전기 |
공급용량 | 300, 350kW | 50, 100, 200kW | 3~7kW |
충전시간 | 약 20분 | 약 30~60분 | 4~5시간 |
급속 충전기는 주로 고속도로나 휴게소, 공공기관에 있고 완전 방전에서 80% 충전까지 15~3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주택이나 아프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완충까지 4~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전기차 충전요금
구분 | 전기차 | |
완속 | 급속 | |
연비 | 6.3km/kWh | 6.3km/kWh |
연료비 | 200원/kWh | 292.9원/kWh |
100km당 연료비 | 3,175원 | 4,650원 |
연간 연료비 | 44만 원 | 63.8만 원 |
* 유류비는 '17.1.6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연간 13.724km 주행 기준('14 교통안전공단 승용차 평균주행거리 적용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일반차량은 전기차 자리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충전구역 및 충전기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적용되는 사례는 주차장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충전 구역 표시는 되어 있으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신고방법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접속 후 상단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을 하시면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충전시간과 오버타임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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