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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탈락 요건 완화)

sowat0 2022. 7. 7. 09:34

 

22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가 6월 30일~7월 2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국민건강보험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 내용
국민건강보험 개편 내용

 

 

 

1. 직장가입자


보수(급여)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됐던 것을 올해 9월 개편안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x 6.99% 5,820원

 

보수 외 고소득자 등 직장인은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8%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과세소득 합산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에 대하여 전환하던 것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어 연소득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이번에 개편된 피부양자 탈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음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미등록 사업자로 500만 원 초과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키로 했습니다.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과표 3.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지만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행 유지(재산과표 5.4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만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에 대해 2026년 8월까지(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시켜줍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 경감률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다만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보험료 경감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안에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기게 될 경우 기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험료 경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2-2.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가 개편사항으로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의 시차가 있어 폐업 등의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하며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인상(현행 30% → 50%)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소득액의 100%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 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서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율이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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