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한도, 2023 출생아부터 적용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이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소득, 자산, 금리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가구 혹은 임신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원금 등 혜택이 많으니 아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로 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이 거의 2배 완화되었고 주택가액도 완화되어 매매 시 최대 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 대상
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자(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부터 가능
②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 3억 6천 백만 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 판단,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되며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시세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주택 조건
①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②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③ LTV : 70~80% 사이 결정될 것으로 임
④ DSR : 40%, DTI : 60%
3. 대출 한도
① 매매 : 5억 원까지
② 전세 : 3억 원까지
최대한도는 5억 원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미적용, LTV와 DTI로 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은 LTV 최대 80%까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값의 80%까지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금리(1자녀 기준 5년 동안 적용 가능)
① 매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 초과 2.7%~3.3%
② 전세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 초과 2.3%~3.0%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3.3%입니다. 최고 금리의 경우 대출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이 1.3억 원이고, 30년 만기의 경우라면 최고 금리인 3.3%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후 또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집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매하기 전에는 꼭 취득세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자 대환 허용 여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 주택자 허용 여부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고, 기대출 건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 대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시행 이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생아 관련 지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모금여, 자동차보험할인, 교통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