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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제개편안 소득세에 이어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세제개편안
2022년-세제개편안

 

 

 

소득세 세제개편 내용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포스팅 링크 남겨드립니다.

 

2022년 세재개편안 PDF 파일, 소득세 세제개편 내용 총정리

 

2022년 세재개편안 PDF 파일, 소득세 세제개편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번 2022년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편 내용과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알아보도

sowat0.tistory.com

 

 

목차
1. 연금계좌 세액공제
2. 연금저축 + 퇴직연금
3.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개정
* 2022년 세제개편안 PDF 파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현행>

* 연금저축 + 퇴직연금

50세 미만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급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15% ex) 700 x 15% = 105만 원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700만 원
(400만 원)
12% ex) 700 x 12% = 84만 원

 

50세 이상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900만 원
(600만 원)
12% ex) 900 x 12% = 108만 원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700만 원
(300만 원)
12% ex) 700 x 12% = 84만 원

 

 

<변경>

내년부터 납입한도 단일화 - 900만 원으로 통일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ex) 900 x 15% = 135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2% ex) 900 x 12% = 108만 원

 

 

총급여액은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9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의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상향되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30만 원 또는 24만 원의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

 

9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적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 IRP(개인 퇴직연금)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3.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개정


추가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에 대한 개정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 부과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부과

 

 

<변경>

1,2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혹은 1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지금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진 종합과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또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받을 예정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며 연 1,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1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PDF 파일

 

2022년 세제개편안 요약본.pdf
3.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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