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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을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총 3종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 세 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하나로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국민주택 :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 적용

 

2.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적립금액 및 계약기간

 

1)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2) 계약기간

  • 주택 당첨 시까지

 

4. 약정이율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변동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1인 1 통장 제도로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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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조건
소득공제-조건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율 및 한도

  •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의 40%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

 

 

✅ 필요서류로는 무주택 확인서가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한 번 등록해두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은행마다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지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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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