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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성창업지원금 조건

2. 여성창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3. 여성창업지원금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

 

 

 

여성창업지원금 조건

 

 

여성창업지원금 신청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여성가장
  • 부양가족
  • 소득 및 건강보험료

 

1. 여성 가장

  • 여성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없으면 지원대상 X)

* 배우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가장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장애인,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됨

 

2.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형제자매는 25세 미만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서류 제출 필수)

 

3. 소득 및 건강보험료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가구 : 195만 원

3인 가구 : 251만 원

4인 가구 : 307만 원

5인 가구 : 361만 원

6인 가구 : 414만 원

 

여성가장-창업자금-소득-및-건강보험료-기준
여성가장-창업자금-소득-및-건강보험료-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2022-2023년 중위소득(30~150%) 계산, 복지 지원 혜택 정리

 

2022-2023년 중위소득(30~150%) 계산, 복지 지원혜택 정리

✅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하였습니다.(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 정부 지원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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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 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2.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총사업자 등록 내역 발급)

 

4.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5.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 불가

 

6.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8.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 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10.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1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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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 지원 내용

 

 

  • 점포 임대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 지원 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 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금 신청은 1년에 3~4회 진행되며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wbiz.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kwbiz.or.kr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등기우편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등기 발송건만 가능하며, 본인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행 절차 

신청서류제출 ▶ 서류평가 및 심사(약 2주 소요) ▶ 지원 결정 여부 통보(온라인 공지) ▶ 예정 건물 사전 실사(채권확보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 및 자금지원(일정 협의) ▶ 사후관리(분기별 1회)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사실증명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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