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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세금
퇴직연금-수령방법-세금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 종류(DB, DC IRP)

3. 퇴직연금 수령방법(세금 차이)

4.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가 도산을 해도 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각 연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적립 구분 개인 부담금 중도인출 수수료 부담
적립 여부 세제혜택 여부
기업 DB 기업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회사
(본인부담금은 개인)
DC 가능 가능 가능
기업IRP
개인 개인IRP 본인 퇴직금수령
+
개인부담금 적립
개인부담금 납부요건 충족 및 등록 시 가능 개인부담금 납입액이 있을 시 가능 가능 개인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납입하고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특징 ]

 

① 퇴직급여 산정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로기간이 10년일 경우 총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라 장기근속자 또는 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③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절세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사용자가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스스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여 원금 외 추가 수익 또는 손실을 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특징 ]

 

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스스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높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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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인 셈입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특징 ]

 

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이외에도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IRP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이라도 IRP에가입하여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④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절세입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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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거나 미리 만들었다면 해당 계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받을 정도로 퇴직금이 크지 않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00% 발생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제외되지 않은 상태로 IRP 계좌에 입금된 후 IRP계좌를 해지(일시금 수령 or IRP 중도인출)를 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수령방법 재원 과세
일시금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분류과세)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퇴직소득세-계산방법
퇴직소득세-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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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으로 수령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근속연수가 높고 퇴직금이 많은 분들은 노후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다만, 퇴직연금과 추가 수입원을 모두 합한 연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기타 소득세(16.5%)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재원 과세
연금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연금수령기간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 5.5%
8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퇴직소득세-계산법
퇴직소득세-계산법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방식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② (연분) ① X 12 / 근속연수
③ (②-차등공제) X 기본세율(6~42%)
④ (연승) ③ X 근속연수 / 12 

 

사실상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산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퇴직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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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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