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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좌를 해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까지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DC형 중도인출

2. DB형 중도인출

3. 중도인출 방법 및 제출서류

4. 중간정산 시 세금

퇴직연금-중간정산
퇴직연금-중간정산

 

 

DC형 중도인출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 발생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③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가 실종한 경우 등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전파, 유실 혹은 반파된 피해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회생절차 및 파산을 받은 경우

⑥ 퇴직-연금 수급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가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사업자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3개월 이상 연체가 생긴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① 1년 이상 근로(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

*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가능

 

 

 

DB형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확정급여형 DB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DB형인 경우 DC형으로 변경 후 해당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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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방법 및 제출서류

 

먼저 중간정산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필요서류
본인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 여부 확인(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사실확인서류

 

 

 

중간정산 시 세금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 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30753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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