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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이 되거나 예비당첨인 경우에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확실하겠죠? 청약 발표 시간과 당첨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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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발표 시간

 

 

  • 청약 발표시간 : 발표일 00시부터

 

청약 발표 시간은 발표일 자정부터 청약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1월 1일이 발표일이라고 하면 11월 1일이 되는 자정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첨결과를 확인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당첨이 되거나 예비당첨인 경우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조회하는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약홈에 접속해 주세요.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청약 시 청약홈에서 당첨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메인화면에서 '당첨자 발표'를 클릭해 주세요.

 

청약홈-당첨-조회방법1
청약홈-당첨-조회방법1

 

 

3. 청약 신청한 아파트를 선택해 주세요.

 

청약홈-당첨-조회방법2
청약홈-당첨-조회방법2

 

 

4. 공동 인증서나 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청약 접수 시에는 공동 인증서만 가능하며 청약 당첨 조회할 때는 어떤 인증서든 상관없습니다.

 

 

청약홈-당첨-조회방법3
청약홈-당첨-조회방법3

 

 

로그인만 하면 당첨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당첨 조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당첨-조회-화면
청약-당첨-조회-화면

 

 

위 사진처럼 10일동안 당첨내역이 없다고 뜨면 당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이 화면을 보고 아직 당첨발표가 나지 않은 줄 알았지만 당첨이 되면 당첨 내역이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는 예비 순번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입주 전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당첨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이 소멸합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즉시 청약통장의 효력이 소멸하여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새로 개설하여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재당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에 대한 제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10년
  • 조정대상지역 : 7년
  • 비조정대상지역 : 1~5년(면적 기준)

 

 

3)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포기한 청약이 만약 가점제로 당첨이 된 것이라면 2년 동안 가점제를 이용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확정이 된 경우에도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조회하는 방법과 발표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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