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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좌인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어떻게 다르고 가입조건 및 자세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청년도약계좌
2023-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비교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중복 여부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납입 기간
2년

5년
정부 지원금
최대 36만 원
(1년차 2%, 2년차 4%)

소득 구간에 따라
3~6% 지원
은행 금리 5~6% 미정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
최대 만기 수령금 1,308만 원 약 5천만 원

 

 

■ 2022 청년희망적금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형 상품입니다. 정부와 연계한 시중은행이 5~6%의 금리 혜택을 지원해 만기 이자만 7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도약 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추가 가입 모집 예정은 없으며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경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5년 만기형 상품입니다. 즉,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했을 때 납입 원금이 4,200만 원이고 만기 시 총 5,000만 원으로 돌려주니까 이자만 800만 원입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후 3~6%의 추가 지원금을 적립하고 은행이 n%의 금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도 이자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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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2023.06~2025.12.31
대상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제외)
소득기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기간 5년
정부지원 납입금액의 3~6%
금리 미정
납입액 월 40~70만 원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은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널널한 편으로 전체 청년의 약 30%인 30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80%
1인 207만 원 374만 원
2인 345만 원 622만 원
3인 443만 원 798만 원
4인 540만 원 972만 원
5인 633만 원 1,139만 원
6인 722만 원 1,30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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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

 

계좌의 운영방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구조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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