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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해주는 가족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보청기 종류, 가격비교,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②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즉, 급여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 외에도 기타 소득, 연금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산정방식을 알고 있다해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복지로-모의계산하기(출처:복지로)
복지로-모의계산하기(출처:복지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게 됩니다. 

 

1) 일반재산 범위(주거용 재산 포함)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재산에 해당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임차보증금, 전세자금 대출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금융재산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전부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소득으로 합산됩니다.

 

3)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다 포함되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의 차량의 경우 2,000cc 미만
  • 10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전기차)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2.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눈 다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한 달간의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차상위계층(중위 50%) 20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023년 1,038,946 1,728,078 2,217,408
가구원 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5,400,964 6,330,688 7,227,981
차상위계층(중위 50%) 2022년 2,560,540 3,012,258 3,453,502
2023년 2,700,482 3,165,344 3,613,991

 

2023년 1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x 50% = 1,038,946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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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양곡할인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차상위 자활근로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 주거지원 등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신본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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