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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신고하는 방법과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 연 소득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맹점은 영업직전년도 총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발급 의무와 위법 시 제재수준(가산세 및 과태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 (10만 원 이상)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경우 발급 의무 |
위반 시 불이익 | -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18년 이전 과태로 50% |
위 내용처럼 일반 가맹점은 발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발급 거부 시에는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거부 또는 허위발급한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헬스장도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위 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신고하는 메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요청에도 거절당한 경우,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고 현금만 결제되는 경우, 또는 현금결제 시 할인해주는 곳 신고하는 메뉴로, 업종이나 금액 상관없이 모두 신고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빨간색 체크 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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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 | 포상금 지급금액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 250만 원 이하 | 가산세(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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