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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헷갈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의 세부 대상은 여섯가지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본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 연간 소득 금액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과 퇴직·양도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
예를 들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2명(만 20세 자녀 1명 + 20세 미만 자녀 1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2명(만 20세 이하 조건 충족) 300 + 부모님 1명 150 =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2. 추가공제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인 150만 원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으나 기본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방법을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방법, 가산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일,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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