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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헷갈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의 세부 대상은 여섯가지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본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 연간 소득 금액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과 퇴직·양도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

 

예를 들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2명(만 20세 자녀 1명 + 20세 미만 자녀 1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2명(만 20세 이하 조건 충족) 300 + 부모님 1명 150 =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2. 추가공제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인 150만 원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으나 기본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방법을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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