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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조회 및 면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면 보통 2년 약정을 하면서 요금제 할인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인반환금이라고 하며 오늘은 할인반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할인반환금 조회

2. 할인반환금 계산

3. 할인반환금 면제

 

 

 

 

할인반환금 조회

 

 

 

할인반환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라고 불립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할인해준 금액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각 통신사 앱을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초이스 : 통신생활 가이드 > 할인반환금 조회 > 통신사 선택 > 요금제 선택
  • KT : 왼쪽 상단 메뉴 탭 > 마이 > 가입/이용의 가입정보 > 할인 지원금 조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제명, 가입일, 만료예정일 외에도 핸드폰 구매 시 받았던 공시지원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KT-할인-지원금-조회
KT-할인-지원금-조회

 

 

할인반환금 계산

 

할인반환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기간 이용기간 할인반환금
1년 약정 3개월 이하 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 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 약정 6개월 이하 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 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년 약정 가입하고 50,000원짜리 요금제를 3개월 이용한 시점에서 휴대폰을 해지한다면 50,000원의 25%인 12,500원을 3개월간 할인받은 것에 대한 12,500*3개월 = 37,500원의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만약에 5개월 이후에 해지한다면 12,500*5개월 = 62,500원의 위약금이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인반환금 면제

 

사망이나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면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 할인반환금을 면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8개월 이상 사용하고 통신사 이동없이 기기변경만 한다면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다른 기기로 유심기변해서 회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개통한 기기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약정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유 외에는 아예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유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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