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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 신고 시 알아야 할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 간편 장부, 복식부기,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의무-경비율-총정리
기장의무-경비율-총정리

 

 

목차

1. 기장의무 - 간편 장부, 복식부기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기장의무 -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의 소득 역시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해당 의무는 모두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매출에 따라서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1. 간편 장부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나눠 기록하면 되고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소규모의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날짜, 수입, 비용, 자산 증감 등을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복식부기

현금 또는 외상거래의 원인이 되는 사건 양측면을 모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복식부기는 간편 장부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과 거래 증빙 등을 더욱 자세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 장부, 복식부기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출처-네이버블로그)

 

 

사업소득은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필요경비와는 무관하게 매출금액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며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기만 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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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는 장부와 증빙 자료가 없어도 추정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소득을 계산할 때 장부가 없어도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하게 되며 총수입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1. 단순경비율

 

  • 모든 경비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만 충족하면 추계 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사업자-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신규사업자(출처-네이버블로그)

 

단, 복식부기 의무와 마찬가지로 특정 전문직종은 위의 업종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인정
  • 기타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통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 차원에서 기타 경비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1/2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 간편 장부, 복식부기,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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