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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육아 조력자)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양육수당 또는 손주 돌봄 수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손주가 아닌 조카를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만 24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다자녀인 경우 막내 개월수 기준으로 계산
-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1인 가구 | 3,116,838원 |
2인 가구 | 5,184,233원 |
3인 가구 | 6,652,224원 |
4인 가구 | 8,101,446원 |
5인 가구 | 9,496,032원 |
신청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2023년 부모급여 대상, 금액, 지급시기, 중복여부, 어린이집 다니면?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금액은 영아 1명의 경우 월 30만 원입니다. 만약 다자녀인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데 2명인 경우 4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12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해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불가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담당 전화는 02-2133-4803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시행시기는 2023년 8~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남지역만 확정이 되었다고 하며 경기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만 거주지가 서울이나 경남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신청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대리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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