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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을 때 나오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이직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된 경우에 해당
- 이직일 이전 1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함(고용보험 가입)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은 분명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정년퇴직'이 명시되어 있어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 연령이 50세 이상인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1. 지급기간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2. 지급 금액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월 198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x 소정급여일수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에서 4.5%의 보험료를 제한 금액이 지급액의 상한선이 되며 최저 지급액은 전국 고용보험료 납부기준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의 50%로 한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강의 수강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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