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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 내 집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입니다. 또한 등기필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문서-분실시-대처법
집문서-분실시-대처법

 

집문서 분실 시 대처법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이 타인에 넘어가더라도 권리자라고 추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진실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집문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이라는 집문서 대체서류가 있습니다. 등기할 부동산을 표기하고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권리증과 동일문서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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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발급방법

 

 

 

1.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같은 문서는 아니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2. 확인서면 발급

확인서면은 재발급 및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할 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는 일회성이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3. 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련해 공증을 받고 등기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문서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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