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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요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요

 

 

 

 

3. 가입조건 및 신청기한, 대상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

 

2. 보증 대상의 주택 :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 다가구와 다중,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3. 보증신청기한

 - 신규 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 보증금 보증료
전세 보증금 보증료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의 경우 보증금액 및 주택의 유형 그리고 주택의 부채 비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 원인 아파트의 부채비율이 80% 이하라고 했을 때 보증료는 연 0.122%, 금액으로 따지면 연 36만 6천 원입니다. 2년 기준 73만 2천 원이니까 매달 30,500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할인 대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외 상황별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신청 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