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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3. 가입조건 및 신청기한, 대상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
2. 보증 대상의 주택 :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 다가구와 다중,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3. 보증신청기한
- 신규 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의 경우 보증금액 및 주택의 유형 그리고 주택의 부채 비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억 원인 아파트의 부채비율이 80% 이하라고 했을 때 보증료는 연 0.122%, 금액으로 따지면 연 36만 6천 원입니다. 2년 기준 73만 2천 원이니까 매달 30,500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할인 대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외 상황별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신청 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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