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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들어놓은 전세보증보험의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계약 종료 후 꼭 1개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그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반환 조건과 절차,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위 진단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①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기간
주택도시 보증 공사 허그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반환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기다려야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상호 합의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양식으로 상호 합의한다면 합의한 중도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후 허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만나지 못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UG SGI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는?
전세보증보험 이행 절차
위 요건 중 1번의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해야 하며 2번의 경우 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향후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로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권 등기가 마무리되고 허그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신청이 밀려있는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제출 서류
허그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전세보증반환보증 단독 가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일괄 다운로드는 HUG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신청하기
먼저 해당주택 소재지(전세목적물)에 맞는 관할 센터를 확인합니다. 관할 센터별로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와 기간,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센터 방문 시 기본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에게 이체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