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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전세보증보험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HUG, HF, SGI가 있으며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임대인 변경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예시를 통해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 HUG | SGI | HF |
보증료율 | 0.115% ~ 0.154% | 아파트 0.183% 기타주택 0.208% |
0.0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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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전세보증보험 비용
1.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 / 365이며 이는 HUG, SGI, HF 모두 적용되는 계산법입니다.
각각의 예시를 통해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를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액이 8천만 원이고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아파트에서 2년 계약을 한 경우
보증료율 0.115%
8천만 원 X 0.115% X 2 = 18만 4천 원 / 12개월 = 15,333원
한 달에 약 15,000원 납부
2) 전세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부채가 80% 이하인 단독, 다중, 다가구에 2년 계약을 한 경우
보증료율 0.122%
2억 원 X 0.146% X 2 = 58만 4천 원 / 12개월 = 4만 8천 원
한 달에 48,000원 납부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독거고령자 등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60% 할인, 모범납세자, 전자계약, 비대면보증, 입시납 대상자는 최대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2. SGI 전세보증보험 비용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아파트와 기타 주택으로 나뉘며 아파트는 연 0.138%이며 기타 주택은 연 0.208%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2억 원인 아파트에 2년 간 계약한 경우
2억 원 X 0.138% X 2 = 55만 2천 원 / 12개월 = 46,000원
한 달에 약 46,000원 납부
2) 전세금이 8천만 원인 오피스텔에 2년 간 계약한 경우
8천만 원 X 0.208% X 2 = 33만 2,800원 / 12개월 = 27,733원
한 달에 약 27,000원 납부
SGI는 LTV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LTV비율 구간별 할인 및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LTV비율 | 할인율 및 할증률 |
할인 | 50% 이하 | 30% |
50% 초과 60% 까지 | 20% | |
기본 | 60% 초과 80% 까지 | 0% |
할증 | 80% 초과 90% 까지 | 20% |
90% 초과 100% 까지 | 30% |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도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가입하려는 주택에 보증금이 높다면 SG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HF 전세보증보험 보험료율은 세 기관 중 가장 저렴합니다. 보증료율이 연 최대 0.04%이며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가정 등 우대조건에 따라 0.02%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1) 전세금이 8천만 원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8천만 원 X 0.04% X 2 = 64,000원 / 12개월 = 5,300원
한 달에 약 5,300원 납부
추후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 반환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꼭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여부는?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 2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 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한데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게 되는 것이며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있어 법적으로 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가입했지만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각 보증보험에 따라 다르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
1) 은행에서 보증발급을 받았다면 - 해당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했다면 -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에서
3)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했다면 - 인터넷보증에서
임대인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SGI 전세보증보험
SGI 은행 지점에서 가입한 경우 지점으로 문의하거나 고객지원센터인 1670-7000 혹은 02-3671-7000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3. HF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1688-8114에 문의하거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문의를 하면 변경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유의사항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새로 온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아무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온 집주인이 채무가 많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