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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3.3% 떼는 이유와 종합소득세 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3.3%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3.3%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업체)가 과세관청 대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도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는 기본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산된 것이며 지급금액에 0.033을 곱하면 원천징수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받을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2,000,000원 x 0.033 = 66,000원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실수령액은 1,934,000원입니다.
매번 3.3% 냈던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세(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고 종합소득세가 더 크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원천세 3.3%(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 환급
- 원천세 3.3%(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환급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 매년 5월 1일~31일
- 대상자 :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직장인이지만 투잡으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등 모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 중 하나로 신고하면 됩니다.
- 기장신고(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 복식부기, 간편 장부
- 추계신고(스스로 추정 계산하여 신고)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인 동시에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로 분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초과 시에는 복식 장부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며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상이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비고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비용처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아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1.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 출장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등
- 사업장 임차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 각종 IT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인정
- 통신비
- 소모품비
- 연수비(교육훈련비)
- 인쇄비
- 마케팅 경비
- 접대비
- 수수료
- 용역비
- 축의금, 부의금
2. 비용처리 불가능한 항목
- 생필품 또는 식재료 구입비
- 그 외 가사 관련 비용
지금까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프리랜서 비용처리 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환급일,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방법,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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